근무하던 회사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돌려 중고 매매 업자에게 처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12일부터 같은 해 11월17일까지 81회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임의로 반출한 후 처분하는 등 회사 재물을 횡령한 혐의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 단말기 및 환수금 1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 653회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는 2차 판매점에 23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와 회사 정책금 보다 많은 금액을 고지하고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업사원과 영업팀장으로 일한 A씨는 단말기 납품, 매월 정산액 및 재고 확인 업무와 2차 판매점에서 영업 관리업무 등을 담당했다. 재고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2차 판매점에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해 반출한 후 중고단말기 매매업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차 판매점 업주에게 "법인계좌에 이체해야 하는 환수금을 내 명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며 4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박 부장판사는 "횡령·배임으로 피해 금액이 2억원이 넘는 점,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긴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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