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향응제공 혐의' 조합원 고발로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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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향응제공 혐의' 조합원 고발로 경찰 수사 착수

포인트경제 2025-07-21 15:14: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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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1지구 시공자 입찰 앞두고 조합 집행부에 고급 식사 접대 정황
GS건설 중역이 식사 자리 참석

[포인트경제]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GS건설이 조합장 및 임원들에게 고급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정식 고발됐다. 지난 16일 고발장을 접수한 성동경찰서는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합과 건설사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소환이 예고된 상태다.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위치도. /성동구청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위치도. /성동구청

고발장에는 지난 7월 9일 조합 이사회 간담회를 마친 뒤, 조합장 A씨를 포함한 조합 집행부 8명이 GS건설 홍보 직원 3인의 차량을 이용해 성동구 마장로에 위치한 고급 한우 전문점으로 이동했고, 이 자리에서 GS건설 임원 3명을 포함한 다수의 관계자들과 고가의 식사를 함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해당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와 제132조 및 제135조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임원 선임 또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은 같은 법 제134조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간주되어 형법상 뇌물죄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정식 고발과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시공자 입찰 공고와 선정 총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고위 임원이 동석한 식사 접대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GS건설은 입찰 자격 박탈 등 실질적인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해당 재개발조합은 이달 중 시공사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며, 연내 시공사 선정 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수조 원대 사업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시기에 특정 건설사가 조합장 및 임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합 내 신뢰 붕괴는 물론 시공사 선정 절차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GS건설 CI (포인트경제) GS건설 CI (포인트경제)

GS건설은 과거에도 정비사업 관련 비위 의혹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 2020년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과정에서는 외주 홍보직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GS건설은, 성수1지구에서만큼은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홍보와 접촉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처럼 유독 성수1지구에 공을 들이던 GS건설이 이번에는 내부 조합원으로부터 정식 고발을 당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외부 감시나 경쟁사의 문제 제기가 아닌, 조합원이 직접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도 한층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발장 접수와 경찰 수사라는 공식 절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나 성동구청 차원의 입찰 자격 제한 등 행정 조치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조합원 개별 접촉은 물론, 조합 임원에 대한 향응 제공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건설사 고위 임원이 조합장과 함께 고급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번 행위는 제도의 핵심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행 제도는 건설사가 고용한 홍보직원의 개별 접촉조차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S건설 임원이 직접 조합장과 식사를 함께한 이번 사건은, 제도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향응이 수주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제공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GS건설은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입찰 자격 박탈 등 중징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자 소환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사건 관련 식사 자리를 목격한 조합원들의 진술이 확보됐으며, 식당 관계자와 차량 이동 정황 등 구체적 물증 확보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수1지구의 한 조합원은 “이런 식의 수주 행위는 정비사업의 기본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너뜨리는 비열한 반칙”이라며 “향응으로 시공권을 따내려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조합원 재산권 보호라는 사업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런 행위를 한 건설사는 즉시 입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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