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나주경찰서는 과거 자신이 일했던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A(6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나주시 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다.
그는 2023년까지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병원 내에서 병원장을 찾아 돌아다니다 만나지 못하자 자신이 몰고 온 차를 타고 돌아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차량을 추적해 주거지 방향 도로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이번 범행을 위해 흉기를 새로 구입하는 등 범행에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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