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재취업 요구 거절당하자 창고에 불 지른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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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재취업 요구 거절당하자 창고에 불 지른 40대 징역 2년

연합뉴스 2025-07-21 15: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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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근태 문제로 마트에서 해고된 뒤 재고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트 창고 화재 마트 창고 화재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마트 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식료품 등이 모두 타 1억7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잦은 음주와 무단결근으로 마트에서 해고됐던 A씨는 재고용을 요구하며 본부장 등에게 연락했지만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했고 피해 복구를 전혀 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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