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니오’ 인수 의혹···영풍·MBK vs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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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니오’ 인수 의혹···영풍·MBK vs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촉발

이뉴스투데이 2025-07-21 14:59: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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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 간의 이그니오 인수 의혹 공방이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사진=고려아연]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 간의 이그니오 인수 의혹 공방이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사진=고려아연]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 간의 이그니오 인수 의혹 공방이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특히 고려아연 경영진의 이그니오 고가 인수 의혹 여부와 국내 주주대표소송 결과에 따라, 최윤범 회장 측 중심의 현 이사회에 대한 재편 명분이 생기고 나아가 고려아연 지배구조 변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그니오 인수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법 절차 결과와 향후 현 고려아연 경영진에 대한 영풍·MBK측의 주주대표소송 결과에 따라 이사회 재편 등 경영권 분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윤범 회장 측 인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2025년 3월 주주총회 이후 구성된 이사회는 총 19명 중 15명이 최 회장 측 우호 인사로, 영풍·MBK 측 인사는 4명에 불과하다. 직무집행정지 인사를 제외해도 최 회장 측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사회 운영의 주도권은 사실상 최윤범 회장 측에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MBK 측이 이미 고려아연 주식 과반에 육박하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영풍·MBK 측이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주총회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이사회 재편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더해 미국 법원을 통해 확보된 증언 등 사법 절차 결과와 국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현 이사회의 배임 등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 재편 속도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는 지난 2월 영풍 측이 제기한 4005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이그니오 인수를 추진하면서 정당한 실사 없이 고평가된 가격에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풍·MBK측은 소송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 차원에서 미국 법원에 사법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 이그니오 인수 과정에 관여한 페달포인트 임원들의 증언에 대한 증거개시 절차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앞서 영풍은 지난 2월 고려아연 경영진이 미국 신생업체 이그니오홀딩스를 약 5800억원에 인수한 것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이그니오가 설립 1년 남짓에 불과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인수 당시 연 매출이 3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점을 들어 투자 적정성 검토와 리스크 평가가 부실했고, 이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이그니오가 미국 내 전자폐기물을 수거해 친환경 구리 원료로 재가공하는 자원순환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공급망 불확실성과 구리 관세 등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합리적 투자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풍·MBK 측에 따르면 미국 법원에서의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고려아연의 자회사 페달포인트 임원들의 증언이 확보됨에 따라 이그니오가 과대평가된 가격으로 인수됐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적절한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라는 입장이다. 반면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디스커버리 절차가 “신청인 일방의 주장만 반영된 형식적인 승인일 뿐,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미국 법원에 이의신청(Motion to Quash) 및 효력정지 요청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쌍방간 정식 법적 공방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 간 경영권 분쟁은 2024년 9월 MBK의 공개매수로 촉발돼, 주총과 각종 소송을 거치며 격화되고 있다. 서울고법이 영풍·MBK의 의결권 가처분을 기각하고 일부 임시주총 안건을 중단시키며 양측이 엇갈린 판결을 받은 가운데, 분쟁은 배임 혐의와 신주발행 무효 여부를 둘러싼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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