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항공기 동원 입도 금지 불법낚시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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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항공기 동원 입도 금지 불법낚시객 적발

연합뉴스 2025-07-21 14:49:15 신고

3줄요약
입도 금지 섬에 몰래 들어온 낚시객 입도 금지 섬에 몰래 들어온 낚시객

[서해해경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추락사고 위험 등으로 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엄격히 금지된 전남 진도 해상 인근 섬에서 불법 낚시를 한 낚시객과 낚시어선이 해양경찰의 항공기와 경비정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21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항공대 소속 해상 초계기(CN-235호기) 순찰 요원은 전날 오전 11시께 진도군 밀매도와 동갈매기섬에서 위험하게 낚시하는 낚시객을 발견, 적발했다.

이 섬들은 입도 자체가 엄격히 금지된 곳으로 낚시나 조업은 낚시관리육성법(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및 자연공원법(출입금지)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입도 금지 섬으로 낚시객 실어나르는 어선 입도 금지 섬으로 낚시객 실어나르는 어선

[서해해경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해경은 즉시 항공기 내에 장착된 적외선 열상 카메라(FLIR)를 활용해 불법 낚시 행위 장면을 확보하고 해상의 경비정과 합동으로 낚시객 4명과 이들을 섬에 실어 나른 낚시어선 A호(7.93톤급)를 검문해 적발했다.

서해해경청 무안고정익항공대장 이교민 경감은 "아무도 찾지 않는 섬에 몰래 들어가 불법 낚시를 하면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해양경찰은 해상과 항공에서 우리 해역에 대한 입체적인 안전 감시망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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