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이하에 부모와 자녀 모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연 1회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총 70가구 규모다. 오는 12월 1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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