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행안부는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또는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피해 주민의 임시거소로써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지방세제 지원과 관련해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와 멸실·파손된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할 수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이에 더해 행안부는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과 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을 포함한 행정응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향후 폭염 및 추가 호우 등 2차 피해에 대비해 주민지원 및 취약 시설 점검 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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