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부산광역시가 복잡·다양해진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21일 시민 대상 안보교육 확대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실효성 강화 등이 담긴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이날 열린 제330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지역의 통합방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시민 대상 안보교육과 홍보 사업 추진, ▲통합방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재향군인회장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안보 위협이 날로 복합화·다변화되는 시대에 지역사회 차원의 안보 역량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의 안보 인식 제고와 더불어 통합방위 조직의 책임성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위촉직 위원 수당 지급이 가능해지고, 안보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체계화되면서 지역 안보정책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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