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지난주 후반부터 검토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계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나 대통령실 개입은 없었고,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참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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