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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회계전문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가 오는 24일 심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SK에코플랜트 감리 결과를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주 첫 심의를 열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 매출을 부풀린 정황에 대해 회계 감리를 진행했다.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해 연결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검찰 고발을 비롯해 전 대표이사 해임,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 등을 원안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SK에코플랜트 측은 “미국 자회사가 신규 사업에 대해 회계법인 검토를 받고 회계처리를 했다”면서 “IPO와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회계 위반 동기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며 ‘고의’로 확정될 경우 형사 고발 및 임원 해임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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