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공인중개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관악구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23년 5월 B씨에게 아파트 전세계약 중개를 의뢰받고 현장을 안내하고 다음 날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와 만나 공동중개로 계약을 체결시켰다.
그러나 A씨는 계약 당시 입회했지만,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C씨가 작성한 뒤 서명·날인했을 뿐 A씨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씨가 공동중개인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것을 전세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한 달만에 계약을 해제하고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A씨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과 제26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지난해 3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시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 및 날인해야 하며,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9월 기각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의 중개보수 미지급으로 중개가 끝나지 않았다며, 서명·날인을 안 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에게 중개대상물을 안내한 후 문자메시지로 가계약서를 보냈다”며 “전세계약과 관련해 중개보수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어 중개행위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계약으로 자신은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중개대상물을 직접 소개하고 전세계약이 체결·성립될 수 있도록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세계약은 A씨가 알선한 계약 내용 및 특약 사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성립됐고, A씨는 계약 체결 당시 입회해 계약서 작성 과정을 목격했다”며 “사회통념상 A씨의 알선 및 중개를 통해 거래가 성사됐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이상 중개행위는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인중개사가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알선·중개를 했음에도 단순히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서명·날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의무를 자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라며 “서명·날인을 통해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중개행위를 통해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소속공인중개사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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