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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이후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투자이익의 30%인 4000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없도록 사건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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