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카오에 입점한 납품업자들은 배송과 관련한 선택권을 부여받고 판매가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를 판매가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후 그 판매가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카카오는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11월 동의의결은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이를 인용했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 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카카오 납품업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할지 여부 등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즉 현재까지는 배송비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와 배송비를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비자는 납품업자가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카카오는 납품업자의 ①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 ②마케팅 지원을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최소 92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서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 증가 없이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복 기자 ldb@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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