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기' 국민의힘 당원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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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기' 국민의힘 당원에 징역 4년

연합뉴스 2025-07-21 10:56: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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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주지법

[촬영 천정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특별당비를 내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자격을 받게 해주겠다며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기초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4선 구의원을 지낸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도록 도와주겠다며 2023년 3월께 B씨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특별당비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자, 주한미군 납품 사업으로 20억원의 수익을 내 만회하겠다며 투자금과 소개비 등 12억원8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국민의힘 당원이며, B씨는 기초의원 활동 후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 등 정치 경험이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조사 거부 등으로 수사를 지연시켰으며 피해복구 없이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정치활동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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