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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를 쫓아 이날 0시 20분께 서울에서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A씨가 쏜 총에 가슴 부위를 맞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애초 범행 당일은 아들 B씨의 생일로 알려졌으나, B씨가 아닌 A씨의 생일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들 B씨가 A씨의 생일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로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 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탄은 안에 여러 개의 조그만 탄환이 들어 있는 총알이다.
A씨는 체포된 뒤 경찰에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 “12시에 터지는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 수십 명을 지역 보건소로 긴급 대피시키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인화물질과 타이머 등이 설치된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
경찰은 사제 총기와 폭발물을 A씨가 직접 제작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구매한 것인지 등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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