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닌데도 기업에 특별진찰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A건설사의 사업장에서 2024년 2∼3월 14일간 일용직으로 일한 근로자 B씨는 같은 해 7월 만성 폐질환을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공단은 이후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 판정을 위해 실시한 특별진찰에 소요된 비용의 10%를 근로자의 최종 사업장인 A사에 부과했고, A사는 "회사가 산업 재해를 인정한 적 없고 건설경기 악화로 회사 사정도 어렵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해당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불승인 판정을 받았기에 특별진찰비용은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볼 수 없고, 폐질환은 30여년간 다수 건설 현장 근로 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A사에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근로자의 산재보험 급여 신청을 불승인했다면 그 판정을 위한 진찰 비용을 사업장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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