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물원 더파크 매매대금 청구소송, 대법서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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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물원 더파크 매매대금 청구소송, 대법서 일부 파기환송

연합뉴스 2025-07-21 09:48: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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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더파크 동물원 삼정더파크 동물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 측이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대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 대법원판결로 새 국면을 맞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8일 삼정기업 측 케이비부동산신탁이 부산시에 제기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부산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부산고법은 항소를 기각했다.

삼정더파크는 부산지역 유일한 동물원이다. 모태는 성지곡동물원이다.

1982년 71종 321마리의 동물과 함께 개장했지만, 낡은 시설과 볼거리 부족 탓에 경영난에 처해 2005년 10월 문을 닫았다.

2007년 '더파크'란 이름으로 재개장이 추진됐지만, 자금난 등으로 시공사가 3차례나 바뀌며 차질이 빚어졌다.

동물원 개장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부산시는 삼정기업을 시공사 겸 공동 운영사로 해 2012년 9월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는 운영사가 매각 의사를 보이면 부산시가 매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2014년 4월 삼정더파크가 개장했지만,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폐업했다.

삼정기업 측은 과거 맺은 협약을 근거로 부산시에 동물원을 사들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 땅 등 사권(私權)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삼정기업 측은 시를 상대로 동물원 매매대금 50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 땅 등 사권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매입을 거부한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당사자인 양측은 대법원판결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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