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피앤피시큐어는 Vision AI 기반 실시간 안면 인증 솔루션 ‘FaceLocker’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혁신제품’으로 지정, 정부 조달 플랫폼 ‘혁신장터’에도 정식 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으로 ‘FaceLocker’는 향후 3년간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우선 대상이 된다. 혁신장터 등록을 통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더 간소화된 절차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피앤피시큐어는 공공부문 내 접근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전망이다.
‘FaceLocker’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 기반으로 Vision AI가 사용자 안면 벡터를 실시간 분석해 인가 여부를 지속 검증한다.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자리 이탈, 휴대폰 촬영 시도, 비인가자 접근 등 이상 행위를 즉시 탐지·차단해 화면 정보 유출과 보안 위협을 방지한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생체 정보 보호 규정, 금융권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원격근무 보안 규정 등 주요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 Windows PC와 VDI 환경에서 동일한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Microsoft Azure AD·SSO 및 인사DB와의 연동도 가능하다.
피앤피시큐어는 “이번 혁신제품 지정과 혁신장터 등록을 계기로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부문 공급 확대를 기대한다”며 “공공부문의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및 국가망 보안체계(N²SF) 구축에서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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