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천386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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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1천386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구속 송치

경기일보 2025-07-21 09:39: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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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경기일보DB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경기일보DB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1천386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대가금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총책 A씨(32·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또 지난 2월 중국인 공범 B씨(32·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이들을 통해 허위로 난민신청한 중국인 108명을 검거해 전원 강제퇴거 조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인 총 1천386명으로부터 1인당 350만원씩 모두 49억여원을 받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다. 이 가운데 총책 A씨는 25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다수의 모집책을 통해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뒤 중국인들을 모집했다. 이후 B씨에게 ‘종교 탄압’이나 ‘사채업자 위협’ 등 허구의 내용으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피알선자들의 난민신청이 불인정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알선, 체류기간 연장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1천386명은 현재까지 적발한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출입국관서에 유사한 형태의 중국인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브로커 개입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 B씨를 구속하고 B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와 피알선 중국인 1천500여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검거되자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인멸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출입국, 외국인청은 수사 끝에 A씨를 구속했다.

 

특히 이들이 알선한 중국인 108명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여성이 마사지 업소나 성매매 업소, 노래방 등에 불법 취업해 월 600만원~1천8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A씨의 국내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해 압류했다”며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취업 및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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