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휴가 독려로 건강권 강화...'실질적 휴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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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휴가 독려로 건강권 강화...'실질적 휴식권 보장'

포인트경제 2025-07-21 08:59: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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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현장 종사자 휴식권∙작업중지권 보장
혹서기 건강관리 조치 강화
건강취약 택배기사에 물량 조정·우선 휴식 안내

CJ대한통운 (포인트경제) CJ대한통운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휴가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21일 CJ대한통운은 혹서기 택배기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전국 집배점에 휴가 사용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현장 종사자의 휴식권과 작업중지권 보장에 이어 폭염 속 배송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기저질환자 등 건강 취약 택배기사의 업무 강도를 고려해 집배점과 협의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고 있다. 건강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택배기사 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모든 비용을 지원하며 현장 종사자 건강 관리를 지속해왔다.

일부 이커머스 계열 택배사의 경우 반기 1회, 연간 이틀의 휴가만 보장되며 백업기사 부족으로 휴가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지적이 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경조휴가와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휴무를 보장한다. 설과 추석 각 3일의 연휴, 8월 14~15일 택배없는날 등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휴식일도 보장하고 있다.

휴가 사용 시 30만원가량의 용차비를 택배기사가 부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휴가 기간 배송을 외부 택배기사(용차) 투입 또는 동료 기사들이 나누어 배송한다. 용차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며, 동료 택배기사가 맡을 경우 추가 수수료도 지급한다.

CJ대한통운은 천재지변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제도화했다. 폭염, 폭우 등으로 정상 배송이 어려운 경우 배송기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송 지연에도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을 통해 폭염 시 작업중지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이를 실제 제도로 명문화한 사례는 드물다. CJ대한통운은 이를 가장 먼저 제도화해 택배기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실질적 권리 보장에 나섰다. 이 조치는 물류업계 전반의 작업 안전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선례로 평가받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 실제 휴식과 안전이 실현되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며 “택배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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