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은 21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 주도의 국고보조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를 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반드시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 지방정부 위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지방정부 위원은 전국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이다.
곽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 정돈데, 중앙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지방정부는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와 신뢰 속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정책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까지 고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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