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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군사 도발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반이적·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3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후 18일 저녁 김 사령관을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 이유로 긴급체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전날에는 “금일 오후 2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사령관 등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는 작전을 실행한 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중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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