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 4개 철강 업체가 가격 담합 행위로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랭위워회는 이들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의 판매 단가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철에 크롬, 니켈 등을 첨가해 부식에 강하도록 제작된 합금으로, 스프링, 볼트·너트, 나사, 용접봉 등 다양한 형태로 가전, 자동차, 주방용품, 배관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는 해당 합금을 실처럼 가늘게 가공한 중간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원재료 단가 인상 시점과 인상폭에 맞춰 제품 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총 7차례의 모임을 통해 300계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의 단가 인상을 논의했고, 담합에 따라 각 사는 거래처에 공문을 통해 단가 인상을 통지했다.
인상폭은 1kg당 1,650원에서 1,800원 수준으로, 담합 이전보다 31~40%에 달하는 가격 상승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철강선 가격 담합, 지난 12월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 담합에 이어 철강 가공업계에서 발생한 담합 사례가 또 다시 적발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간재 시장의 경쟁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엄정한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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