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제도화…韓, ‘인가·발행’ 주도권 충돌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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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테이블코인 제도화…韓, ‘인가·발행’ 주도권 충돌로 지연

직썰 2025-07-21 0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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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가권을 한국은행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성은 기자]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가권을 한국은행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성은 기자]

[직썰 / 손성은 기자]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면서 글로벌 통화 질서 재편이 본격화했다. 반면 한국은 발행 주체와 인가 권한을 둘러싼 정책 충돌로 제도화가 멈춰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각각 산업정책과 통화정책 관점에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제도 설계가 지체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했다.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은 즉시 발효됐다. 미국은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허가받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유통량에 상응하는 미국 달러 또는 단기 국채 등 안전자산을 1:1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달러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고정한 셈이다.

현재 시장에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80% 이상이 달러 기반이다. 미국은 이번 법 제정으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에 달러 중심 질서를 구축하고, 후속 국가들이 자국식 규제를 따를 가능성을 높였다.

한국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전부터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상태다. 일부 은행과 핀테크 기업은 기술 검토를 마치고 상표권 등록도 마무리했다.

하지만 제도화는 멈춰 있다. 핵심 쟁점은 발행 주체와 인가 권한이다. 핀테크 업계는 기술 혁신성과 시장 접근성을 바탕으로 비은행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 같은 입장을 지지한다. 반면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은 발행권을 은행에 한정해야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화폐 단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가권을 둘러싼 갈등도 크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원회에 인가권과 감독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산업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설계라고 본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어, 인가 단계에서부터 중앙은행의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거부권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을 보는 시각도 엇갈린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정책 수단으로 보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연장선으로 인식한다. 정부 차원의 종합 조율 없이 양측 입장 차만 반복되면서 제도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행과 인가 권한을 분리하거나 공동 관리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식 규제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한국의 금융구조와 통화 시스템에 맞는 고유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금융 기술이 아니라, 통화주권을 디지털화하는 핵심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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