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대표이사,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썬연료 전 대표, 96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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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대표이사,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썬연료 전 대표, 96억 배상 확정

뉴스락 2025-07-21 07:34: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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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연료 이미지. 
썬연료 이미지. 

[뉴스락] 부탄가스 브랜드 ‘썬연료’로 잘 알려진 제조업체 태양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전직 대표이사의 가격 담합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으며 경영 책임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태양은 안정적인 매출 규모를 보유한 중견기업이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준법경영에 대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태양은 1989년 설립된 국내 대표 부탄가스 제조기업으로, ‘썬연료’ 브랜드를 통해 가정용·캠핑용 연료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썬그룹 계열사인 태양은 부탄가스와 에어로졸 캔 제조를 주력으로 하며, 국내 제관업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21일 업계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태양은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1,517억8,000만 원, 영업이익 21억 4,000만 원, 당기순이익 93억 5,000만 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약 20% 수준으로 재무 건전성도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 이면에는 가격 담합이라는 오랜 법적 리스크가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0일 태양의 소액주주들이 김 모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태양에 96억 6,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위부터 4위까지의 경쟁사 대표들과 총 9차례에 걸쳐 부탄가스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태양에 과징금 159억 6,000만 원을 부과했고, 김 전 대표와 회사 모두에게 각각 1억 5,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소액주주들은 김 전 대표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가격 담합으로 인해 회사가 일정 부분 이익을 본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징금과 벌금으로 인한 손해는 확정적으로 발생했으나, 담합으로 발생한 이익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손해와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근거로 책임을 경감한다면, 기업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사 개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다.

업계에서는 주주대표소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진의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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