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 최대 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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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 최대 40만원 지급

뉴스로드 2025-07-21 06: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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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 준비/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 준비/연합뉴스

[뉴스로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마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진행된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은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신청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추가 문의는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께서도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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