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부조리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후임들을 협박한 분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군 모 비행단 소속 분대장이던 지난해 6월27일 소속대 상황실에서 B 일병(22)과 C 일병(20)을 비롯한 후임 병사들에게 “날 찌른(투서한) 사람 가만 안 둔다”, “항명죄는 법령에 따라 전부 사형해야 한다”, “신고해도 군대는 바뀌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감찰 부서가 자신을 비롯한 분대장들의 악·폐습 및 부조리 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분대장이었던 피고인이 군대 내 부조리 등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자 앙심을 품고 후임병들을 협박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경위, 사실 관계는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