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선균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약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는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1세, 여성)에게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지만, 이번 항소심 선고에 따라 다시 법정 구속됐다. 또한,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30세, 여성)에게도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 2개월을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와 대해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B 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배우 이 씨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전직 배우인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며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며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고 이선균 협박한 전직 영화배우 구속심사)
A씨는 지난해 9월, 배우 이선균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며 입막음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살던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선균과 A씨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 뒤, 불법 유심칩을 활용해 해커로 사칭하고 금전을 요구했다. 이후 A씨를 통해 갈취를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 직접 이선균에게 접근해 5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B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두 편의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으며,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접근해 공포심을 자극한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작지 않다”며 “유가족의 고통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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