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1심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의원에 대한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와 대전녹색당·더불어민주당 등 지역 정치권은 지난 17일 자문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전시의회가 송활섭 의원 제명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윤리심사자문위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시민의 눈높이와 윤리적 상식에 턱없이 모자란 판단이며 자문위의 기능과 자질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80조에 규정된 일사부재의 원칙은 한 회기 중 부결된 법안은 동일 회기 내 재상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번 송 의원 제명안은 지난해 한 차례 안건이 부결된 이후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새로운 회기에 재발의·재상정된 것이라 이번 송 의원 제명안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일사부재의 원칙은 회기 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자문위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적 해석을 오용한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이들은 지적한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건으로 재공소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는 형사재판에서나 적용되는 것이지 의원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행정적 절차에 이 원칙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지방의회 징계의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고 이들은 부연했다. 윤리위의 판단 기준은 법률 해석이 아니라 시민적 상식과 공직 윤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다. 이들은 “자문위가 마치 법원의 판단처럼 스스로를 제한하며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지원이나 젠더 관점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채 자문위가 운영되고 있다는 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자문위는 조만간 회의를 다시 열어 사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정근우 수습기자 gn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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