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정기획위원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예고되면서 자영업자와 배달라이더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갈등이 깊어질 경우 지역 내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에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데다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가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요구가 빗발쳐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달까지는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도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포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배달앱의 중개·결제수수료·배달비 등의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회 등 자영업계가 제안한 바에 따르면 15% 상한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현재 수수료는 배민과 요기요 등 몇 개 업체가 과점하면서 불공정하게 책정됐다. 중개·결제수수료와 업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합하면 매출의 20~40%에 달한다. 인건비와 원재룟값, 임대료가 모두 올라 영업이익률이 5~8% 수준인 걸 감안하면 과도하다”며 “과거 전화배달 시대엔 배달비가 전체 마진의 10~15%였던 만큼 15%는 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달라이더 측에선 거세게 반발한다. 지난 16일 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배달료 삭감 중단 등을 요구하며 단기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배달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상생협의체의 합의안에 따라 주요 3사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과거 9.8%에서 2%~7.8%로 이미 낮아졌다.
기본수수료가 1900~2900원인 상황에서 소비 부진까지 겹쳐 배달라이더들도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며 “15%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배달 라이더들이 다 떠나고 말 것”이라고 호소했다. 배달앱 관계자도 “15% 상한가격으로는 배달라이더를 구할 수 없어 배달앱을 유지할 수 없고 배달앱을 혁신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렵다”며 “배달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간과한 채 배달료가 과도하다고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지자체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매출의 48.8%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수수료는 매출의 24%였다. 대전의 한 경영학 교수는 “배달 소비가 익숙해진 시점에서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소비가 줄면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만큼은 줄이려다 보니 배달앱, 외식업계, 배달라이더 간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지역 내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생을 위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