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오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검팀의 언론 공지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청구 이유에 대해 특검팀은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사령관이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의혹 확인을 위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가량 소환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지금 생각해 봐도 비상계엄과 우리 작전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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