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리그 심판의 에이전트 겸직 의혹…KOVO, “사실 관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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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리그 심판의 에이전트 겸직 의혹…KOVO, “사실 관계 확인 중”

스포츠동아 2025-07-20 14:54: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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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배구연맹(KOVO)은 18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현역 심판으로 활동 중인 A씨가 에이전시를 통해 선수의 이적 및 계약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사진제공|KOVO

한국프로배구연맹(KOVO)은 18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현역 심판으로 활동 중인 A씨가 에이전시를 통해 선수의 이적 및 계약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사진제공|KOVO


현직 V리그 심판이 에이전트 업무를 병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배구계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프로배구연맹(KOVO)은 18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현역 심판으로 활동 중인 A씨가 에이전시를 통해 선수의 이적 및 계약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배구 에이전시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가 내부 급여 관련 문제를 찾는 과정에서 V리그에서 선심으로 활동 중인 A씨가 에이전시 업무를 병행해온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명백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스포츠윤리센터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2022년 KOVO 심판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2022~2023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V리그에서 선심으로 활동했다. 이에 대해 KOVO는 A씨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은 결과, 본인의 에이전트 활동은 심판 이전의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KOVO의 ‘심판규정’ 제5조 ‘계약 및 제한’의 제3호에 따르면, 심판 분야 종사자가 업무 충돌 또는 리더십 범위가 중복되는 동종업무 분야를 수행할 수 없다. 부득이 연맹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KOVO 내부에서는 “에이전트 활동은 심판 업무와 이해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연맹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만일 사실로 밝혀진다면, 연맹 내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제도적 허점이 있다면 보완하겠지만, 현재 연맹 규정상으로도 명확히 금지돼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연맹 차원의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혹이 사실일 경우, 선수와 구단 간 계약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에이전트 업무와 경기 판정의 중립성을 요구받는 심판직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추후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와 KOVO의 징계 수위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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