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하면 등록 대부업자도 번호 차단…카톡·라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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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하면 등록 대부업자도 번호 차단…카톡·라인까지

모두서치 2025-07-20 12:10: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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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오는 22일부터 불법사금융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광고에 사용된 번호만 차단됐지만 앞으로는 불법 채권추심·불법 대부 행위 전반에 이용된 번호가 모두 차단된다. 카카오톡과 라인 계정 차단도 함께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확대된다고 18일 밝혔다.

등록대부업자라고 해도 최고금리20% 초과 등 불법대부행위를 하거나 욕설·협박, 가족·지인 추심 등 불법 추심을 할 경우 번호가 차단된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해 욕설 등으로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야간에 연락하는 행위,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및 가족·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 추심이다.

금감원은 SNS(사회관계망)·메신저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카카오·라인과 협력해 '카카오톡·라인(LINE)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 홈페이지 외에도 카카오·라인의 신고기능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화·문자·카카오톡·라인 등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불사금업자의 전화번호 또는 SNS 계정을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해당 어플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화번호 이용중지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각 지자체, 검찰, 경찰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2차 가해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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