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11년간 휴대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막고자 도입된 법이었지만, 실효성 논란과 소비자 불만 속에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제도 폐지 이후 휴대폰 가격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도 사라진다. 통신사들은 '공통 지원금'으로,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해 지급하게 된다. 법 폐지 후 '마이너스폰'이나 '페이백'도 허용된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과열된 보조금 경쟁으로 혼탁해진 유통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탄생됐다.
당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 시기에 맞춰 고액의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며 가입자 확보에 나섰다.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구매 시점이나 유통점에 따라 단말기 가격이 크게 차이 나는 등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컸다.
이에 정부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단통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보조금이 획일화되면서 유통점 간 가격 경쟁도 사라졌다. 경쟁이 제한되자 중저가폰 사용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혜택이 줄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소비자가 싸게 휴대폰을 살 권리를 잃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2023년 단통법 폐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2024년 법 개정을 완료하면서 오는 22일 폐지가 확정됐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통신사의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대신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과 유통점이 추가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나뉜다. 이들 지원금은 '공통지원금' 형태의 보조금으로 통합된다.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보조금도 가능해지며 구매자가 현금을 받는 '페이백'도 허용된다.
또 단말기 할인을 받는 대신 통신 요금을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했던 추가 지원금도 이제는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유통점별로 보조금 수준이 달라지고, 소비자는 동일한 기기를 싸게 혹은 비싸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늘리면 소비자는 다양한 매장을 비교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런 변화가 꼭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동통신 요금제와 지원금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부 유통점이 고액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장기 사용이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요금제 유지 조건, 위약금, 추가 약정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폐지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휴대폰 제조사 수가 줄어들었고 중고폰·자급제폰 확산, 온라인 유통 채널 확대 등으로 인해 보조금 자체의 실효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통신사들이 고액 보조금을 내세운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