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미인도’ 위작 논란···항소심도 “검찰, 감정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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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미인도’ 위작 논란···항소심도 “검찰, 감정서 공개하라”

투데이코리아 2025-07-20 10:5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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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미인도 원본이 공개되고 있다. 검찰은 25년간 위작 논란이 일었던 천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 4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미인도 원본이 공개되고 있다. 검찰은 25년간 위작 논란이 일었던 천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감정인의 진위 감정서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천 화백의 자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감정서 중 감정위원 9명의 최종 결론을 공개했으나 각 감정위원들의 상세한 감정 소견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수사기관이 감정위원의 감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감정위원들이 과학감정과 안목 감정 결과를 왜곡해 해석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개한 정보만으로는 원고가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구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이 미인도 위작 사건을 수사할 당시 감정인 9명으로부터 받은 감정 소견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는 감정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감정 소견 부분은 정보공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재판부는 “김 교수가 정보공개를 구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감정이 어떻게 진행돼 대부분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지에 관해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민사 사건의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검토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정보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 소개된 미인도에 대해 천 화백이 “자기 새끼를 못 알아보는 어미가 있느냐. 나는 결코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며 위작(僞作) 논란으로 불거졌다.
 
특히 천 화백에 반발해도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진품이 맞다고 주장했으며, 전문가들도 진품이라고 판단해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5년 천 화백의 별세 이후 위작 논란이 재점화됐으며, 유족 측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6년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 감정,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통해 천 화백의 작품 제작방법이 미인도에 구현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2019년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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