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휴대용 엑스레이 의료기관 외부 사용 제한 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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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휴대용 엑스레이 의료기관 외부 사용 제한 규제 해소

연합뉴스 2025-07-20 10:18: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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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통해 시행규칙 개정

엑스레이 검진 엑스레이 검진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은 방사선 차폐시설을 갖춘 병원이나 이동 검진 차량에서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 의료기관 외부에서는 엑스레이 활용이 제한됐다.

이에 도는 2019년부터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의료기관 외부 사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무게 10㎏ 이하, 최대 관전류량 20밀리암페어초(mAs)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휴대용 엑스레이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의료기관 외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현장 중심의 엑스레이 진단과 활용이 가능해졌다.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진단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의 엑스레이 촬영 수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내 기술로 개발한 혁신 의료기기의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용 도 산업국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도내에서 자유롭게 실증하고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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