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구속기소···외환죄 조사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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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기소···외환죄 조사 본격화하나

투데이코리아 2025-07-20 10:03: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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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 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범위, 증거에 대한 조사와 양형 자료 수집을 위한 수사도 이뤄져야 하지만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에도 불응했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기보다는 기소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을 염두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적부심 이후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공소를 제기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 수사에는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하지 않으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에 관련해 특검의 판단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갖은 핑계와 법기술을 이용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팀의 단호한 의지”라며 “특검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윤석열의 혐의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내란 수괴에게 사법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며 “법원도 내란 수괴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법원이 지켜야 할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법정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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