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인·허가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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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인·허가 기준 대폭 완화

모두서치 2025-07-20 09:28: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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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인·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장학사업 확대 및 운영 편의성 향상을 도모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대폭 개선한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익법인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규제 합리화를 통해 법인 행정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궁극적으로 '학생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학 등의 목적사업 활성화 및 사회 공익 증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대 영역 개선 내용은 ▲설립·허가 요건 현실화 ▲재산 기준 완화 ▲사업 기준 확대 ▲임원 기준 유연화 ▲회계 기준 정비 등이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설립·허가 관련 규정은 기존 법인 설립 예정 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체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 운영 관련 법령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학생 중심의 공익사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인·허가 기준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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