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청주공장 화물차 방해' 화물연대 간부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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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청주공장 화물차 방해' 화물연대 간부 2명 송치

모두서치 2025-07-20 09:1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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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오리온 청주공장의 화물차 출입을 방해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간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60대)씨와 B(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여간 오리온 청주공장 출입구에서 화물차 진입을 수차례 가로막아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회 질서 유지에 소홀해 주최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A씨 등은 공장 출입구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뒤 출입하는 화물차를 몸으로 막아 세웠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현장 증거 수집 영상을 경비과로부터 전달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영상 분석을 토대로 혐의가 확실히 드러난 인원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오리온 청주공장 정문 등에서 해고된 노조원 3명의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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