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세부기준 개정…출연금 5억원→10억원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기준을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개선한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익법인법은 1976년 시행 이래 전면 개정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법령·지침 간 충돌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 제도를 보완하는 연구를 거치고 공익법인 전·현직 공무원, 교수, 회계사, 투자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목표는 ▲ 설립·허가 요건 현실화 ▲ 자산 운용 완화 ▲ 사업 기준 확대 ▲ 임원 기준 유연화 ▲ 회계 기준 정비 등이다.
우선 기본재산 기준, 사업실적 등 설립 요건을 구체화해 공익법인이 실적과 공익성을 갖추도록 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5억원 이상을 출연하고 회원 50명이 모이면 공익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선안에선 재산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으며, 최근 1년간 관련 사업 실적과 목적사업비 명목의 회비 1천만원 이상을 내도록 명시했다.
자산 운용은 공익법인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예컨대 취득가액 이상으로만 매도할 수 있던 주식은 취득가액 미만이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액면가 이상으로 팔 수 있게 했다.
또 주요 사업 비중을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를 60% 이상으로 하향해 보다 폭넓은 사업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임원 인건비를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조정했으며, 회계 방식은 국세청의 공시 결산 기준을 따르게 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공익 목적사업이 활발해지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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