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건물서 민간 단체 등 임대…기재부 "전대 행위 위법 아냐"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40여년 전부터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를 무상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 해당 부지에 건물을 짓고 일부를 민간에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록이 없어 무상 사용하게 된 경위나 취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부동산 영리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전대 행위가 이뤄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자유총연맹은 광주 남구 구동 21-1번지 2만2천453㎡ 규모 국유지 중 1천368㎡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국유지는 1972년 3월 4일 기재부가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곳으로, 어떠한 사유로 기재부가 소유권을 취득했고, 한국자유총연맹이 무상 사용하게 됐는지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배경은 확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시기도 파악되지 않는데, 한국자유총연맹은 1978년 11월 해당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건물을 짓는 건축 허가를 받았고, 이듬해 7월 28일 건축물 사용 승인 허가를 받으면서 4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축면적 704㎡·연면적 1천368㎡ 규모로 지어진 이 건물은 한국자유총연맹 소유로 총연맹 광주지부·전남지부가 각각 입주해 사무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2개 지부 이외에도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 MCS, 광주학원연합회가 한국자유총연맹에 보증금·월세를 내며 별도 구획을 임차해 사용 중이다.
한전MCS는 전세권 설정 등기상 2006년부터 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광주학원연합회의 경우 등기가 기재돼 있지 않아 입주 시기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성을 전제로 국유지를 무상 사용하는 단체가 부동산 영리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전대 행위를 하면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유지는 국민 전체를 위해 국가가 보유·관리하는 자산인데, 그 국유지 위에 건물을 짓고, 건물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은 공익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공익 실현을 위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국유지는 공익적인 성격을 띤다"며 "무상 제공받은 단체가 수익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구의회 한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 논의는 지역 사회 반발로 철회됐다"며 "한국자유총연맹이 남구 내 부지를 무상 사용하게 된 경위, 지원 근거가 무엇인지 실태조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부동산 영리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지를 점유한 건물의 소유자가 제삼자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행위는 과거 유권해석에 따라 위법이 아니다"며 "국유지에 건물이 지어지긴 했으나, 건물의 소유권이 한국자유총연맹 소유인 만큼 전대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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