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부산시, 정책협의체 구성해 본격 이전 논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연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해수부 직원이 근무할 임시 청사가 결정된 데 이어 노조의 반발이 누그러지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이전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연내 이전 지시 후 16일 만에 부산 동구 수정동 북항 인근에 임시청사 건물 2곳을 선정했다.
지난 16일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법에는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 이전 법적 근거, 해양산업 특화 혁신지구와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등 외에 부산으로 이사하는 공무원의 주거·교육·보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이나 주택단지·공동주거시설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17일에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윤병철 국가공무원노조 해수부 지부 위원장을 찾아 소통과 지원을 강조하며 단식 철회를 끌어냈다.
가장 큰 걸림돌이던 노조의 반대도 사실상 사라진 셈이어서 해수부 이전이 날개를 달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맞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도 해수부의 위상 강화를 위해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해수부와 이번 주 초 해수부 차관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수부 이전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850여명에 이르는 해수부 공무원의 직원 정주 대책 등을 논의한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부산으로 옮겨온 직원에게 부여한 5개 조세 지원책과 자녀 전·입학 장려금·아파트 특별공급·정착비 100만원 지원·배우자 재취업 알선 및 교육 등 19개 인센티브에 준하는 지원책을 검토한다.
하지만 세종에서 지역으로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기존 혁신도시법 개정이나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 입장이다.
부산시는 기존 법령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지원에 나설 계획이지만, 당장 원스톱 전담 창구를 마련해 해수부 직원들의 이사 등을 도울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수부 이전에 필요한 사안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다만 정부 부처에 흩어진 해양 수산 관련 기능의 집적화가 이뤄져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조선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레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상국립공원은 환경부, 무인 도서 관리는 행정안전부, 국제 물류는 국토교통부 등에 분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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