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스크포스' 꾸려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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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스크포스' 꾸려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속도

연합뉴스 2025-07-20 06:09: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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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환경부·산림청 참여…李대통령 경기지사 시절 대표 성과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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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강과 계곡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 정비에 속도를 낸다.

하천과 계곡 불법 설치물 정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대표적인 성과로 꼽는 사업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엔 행안부와 환경부, 산림청이 참여한다.

행안부는 소하천, 환경부는 지방·국가하천, 산림청은 임야 내 계곡을 맡는다.

TF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천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강제로 철거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과 계곡 등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업장이 우선 정비 대상이다.

환경부는 범정부 TF 출범에 맞춰 국장급인 수자원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7개 지방(유역)환경청이 참여하는 자체 TF를 구성했다.

환경부 TF는 국가하천 관리를 위임받은 광역지자체가 하천법상 정해진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가 불법 설치물 정비를 게을리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방침이다.

현행 하천법은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하천관리원으로 임명하고 하천에 설치된 공작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하천관리원이 조치를 게을리한다면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직접 조치할 수 있다.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는 이 대통령이 행정가로서 이름을 알린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2018년 민선 7기 경기지사 임기를 시작하며 '청정 계곡 도민 환원'을 공약하고 2019년 6월부터 계곡과 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그로부터 1년 뒤 경기도는 계곡과 하천 불법 시설물 1천482곳을 적발해 94%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경기지사 시절 이룬 성과로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이 지사일 때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사업을 실시한 것이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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