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없어야" vs "법에 따른 조사 이뤄지길"…尹 구속기소에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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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없어야" vs "법에 따른 조사 이뤄지길"…尹 구속기소에 엇갈린 반응

아주경제 2025-07-19 18:33: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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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19일 "갖은 핑계와 법 기술을 이용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팀의 단호한 의지"라며 "신속한 판단을 지지한다"는 서면 브리핑을 내놓았다.

이어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윤석열의 혐의는 늘어날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내란수괴에게 사법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사법절차를 불복하면 할수록 더욱 처벌은 무거워질 것임을 똑똑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도 내란수괴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법원이 지켜야 할 것은 특권이 아닌 사법 정의"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으나,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안타깝다. 헌법이나 법에 따라 정확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발언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특검팀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3대 특검팀 중 첫 기소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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