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군민 긴급대피' 산청경찰서 포함 3곳에 갑호비상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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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 군민 긴급대피' 산청경찰서 포함 3곳에 갑호비상 발령

모두서치 2025-07-19 18:2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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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찰이 경남 산청군에 시간당 최대 100㎜ 호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자 산청경찰서 등 3곳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19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청경찰서를 포함한 경남권 3개 경찰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라고 밝혔다. 산청경찰서를 포함한 경남 지역 3개 경찰서에 내려진 갑호비상은 오후 1시 20분을 기점으로 발효했다.

갑호 비상이 발효하면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경력 100%까지 비상근무에 동원될 수 있다. 또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이나 상황과 관련한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를 하게 된다.

아울러 경기남부경찰청과 산하 관서 31곳에는 병호비상을 내렸다.

병호비상 상황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 사용이 억제되고 가용경력 30%까지 비상근무에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나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또 ▲부산경찰청 ▲세종경찰청 ▲충북경찰청 ▲충남경찰청 ▲전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 6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81곳에는 경계강화를 개시했다.

 

 


경계강화 상황에서는 별도의 경력 동원 없이 특정 분야의 근무를 강화하게 된다. 이 때 경찰관 등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발생 때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 상황을 긴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판단해 ▲갑호비상 ▲을호비상 ▲병호비상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 등을 발령할 수 있다.

경찰은 전국 137개 경찰서에 재난상황실은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안전사고에 대비해 도로 206개소의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19일 오후 1시께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이 발생한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재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발령된다.

산청군에서 비 피해로 1명이 사망했고 1명은 심정지 상태에 있다. 실종 인원은 4명인데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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