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13건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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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13건 안건 의결

중도일보 2025-07-19 15:58: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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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김기준 의장이 제313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가 18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하반기 계획 보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 포함), 조례 제·개정안 등 각종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윤일묵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남양지구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 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서정지구 군 관리계획 변경안과 교월지구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했다.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며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18일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기정예산 대비 495억 원 증액된 6725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중 세출예산 6억3500만 원은 감액 조정됐다.

김기준 의장은 "‘행정은 실행으로 의회는 질문으로 말한다’는 말처럼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깊이 있게 살피고 현실적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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