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위협적인 내용의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50대 여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1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서울의 한 아파트 같은 라인 세대의 출입문과 엘리베이터에 ‘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나는지 너무나 알 것 같은 밤이다’, ‘이웃을 의심하거나 미워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A씨는 2023년 6~12월 두 차례에 걸쳐 위층 세대 현관문에 ‘소음분쟁으로 인한 폭력과 소음이 남의 일 같지 않다’, ‘머리통 깨지기 전에 서로 조심하자’는 메모를 남겼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경고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메모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액을 80만 원으로 상향했다.
재판부는 “‘왜 칼부림이 나는지 알 것 같다’는 표현은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공감 및 동조의 의미이며, 원하는 결과가 충족되지 않으면 폭력적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내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층간소음과 그로 인한 강력범죄가 갖는 사회적 맥락, 경고문이 게시된 장소, 글의 표현, 대상의 특정 등을 종합할 때 단순한 경고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 같은 층에 있는 어린 자녀를 둔 세대를 대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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