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브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검찰에 이송 요청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찰, 하이브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검찰에 이송 요청

모두서치 2025-07-18 23:36:36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40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검찰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고발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사안을 오랜 기간 수사해 온 만큼 검찰에 중복수사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검사의 사건 이송 등), 제50조(중복수사의 방지) 등에 따라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때 등에는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범죄사실과 관련해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증선위는 지난 16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이브 최대 주주와 전 임원 등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은 상장 뒤 주식 매각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기존 주주를 기망하고 중대한 주주 간 계약 사실을 2020년 상장 과정에서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은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기망했다.

또 하이브 임원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임원이 출자·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였다.

SPC 보유 주식의 매각 차익 30%를 하이브 최대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2020년 상장 과정에서 이 같은 계약 사실, 하이브 임원과 사모펀드와의 관계 등을 은폐했다.

하이브 상장 뒤 사모펀드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 최대 주주는 매각 차익의 30%를 취득했다.

동시에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운용사(CP)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