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최근 3년 5개월간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95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피해 73.3% ‘정비 불량’ 차지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비 후 차량에 손상이나 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등 ‘정비 불량’이 73.3%(69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리비, 진단료, 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등 ‘제비용 부당 청구’가 18.2%(173건)로 나타났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234건에서 2023년 253건, 2024년 35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4년은 전년 대비 40.3%(102건) 급증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2024년 12월 5일 정비업체에서 브레이크 패드 및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받았지만 이후 작업 부위에서 소음이 발생했다.
재점검 결과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볼트의 조립이 잘못되었고, 조립 불량 부위와 등속조인트 간 마찰로 인해 등속조인트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 합의율 저조, 정비견적서 확인 필수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가 36.9%(3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제공 등 ‘미합의’ 건(59.5%, 567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합의율이 낮은 이유는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비 의뢰 시에는 점검·정비견적서, 정비 완료 후에는 명세서를 발급받아 정비내역 및 작업내용을 비교하고 정비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정비업계와 협력 방안 모색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자동차 정비 관련 4개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 시장의 신뢰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각 연합회는 소속 조합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이에는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및 명세서에 작업내용, 공임, 부품의 종류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정비의뢰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포함된다.
▲ 소비자 주의사항 당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정비 의뢰 시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비 완료 후 현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과 비교해볼 것을 강조했다.
자동차 정비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비업계의 자율적 개선 노력과 소비자의 적극적인 확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 ▲주요 피해구제 신청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자동차정비 체크리스트, ▲관련 법률 및 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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